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계산(매매, 전세, 월세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할까? (매매, 전세, 월세 수수료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계산기)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서를 쓰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놀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경우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얼마나 내야 적당한 것인지, 또 더 합리적으로 지불할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나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계약 등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나눠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불하는 것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양쪽 모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많이 칭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뒤이어 소개해드릴 내용부터는 '부동산 중개보수'로 통칭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얼마나 내야할까?

흔히 '복비'라고도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계약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보수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한도액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중개보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액은 매매·교환, 전/월세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를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된 한도액이 법정 한도액보다 클 경우 법정 한도액 내에서 협의.

이때에 상한요율과 법정 한도액은 거래금액 및 종류에 따라 각 시·도별로 다르게 책정되니, 뒤이어 알려드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도 주의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을 구하는 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에 월세보증금액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책정합니다.

단, 이렇게 구한 거래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월차임액에 70만 곱한 금액에 월세보증금액을 더하여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 월세 중개보수 한도 계산하기

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 거래금액[월세보증금액 + (월차임액*100)] X 상한요율(%)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 거래금액[월세보증금액 + (월차임액*70)] X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보수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액을 계산해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꼼꼼히 확인해보자!

앞서 설명한 중개보수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별로 다른 상한요율과 법정 한도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고자 하는 부동산 거래종류와 거래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해당 거래가 속하는 구간을 위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재의 주택을 1억 원에 구입하는 경우, 0.5%(=0.005)의 상한요율 80만 원의 한도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1억 원*0.005=50만 원이므로, 법정 한도액 80만 원보다 작은 50만 원을 한도액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따로 법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거래종류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교환의 경우 0.5%,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0.4%의 상한요율로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85㎡ 이하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오피스텔은 0.9%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 결정.

웰뱅TIP!

각 시·도별로 다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 -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메뉴에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간편하게 계산해보자!

여전히 부동산 중개보수를 헷갈리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해 중개보수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또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면 매우 간편하게 중개보수 예상 금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

단, 위의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대략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Q&A로 완벽 정리!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부동산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를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쌉니다. 저렴하게 낼 방법은 없나요?

저소득층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자치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구로구 등에서는 '착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중개보수 인하와 임대료 인하 등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20년 1월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사업 내용과 감면 혜택이 다르니,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중개보수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추후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중개업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웰컴저축은행 공식블로그(blog.naver.com/welcomebank1)